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권대중 /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 관련법. 과연 주거 안정을 위한 세입자의 권리냐 아니면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냐 논란이 팽팽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시장에서는 역대급 전월세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임대차 3법 윤곽이 대부분 나왔습니다. 임대차 3법, 신고제, 상한제, 청구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.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우선 전월세 신고제. 이 신고제는 주거안정을 위해서 수급조절을 하겠다고 내놓은 것 같은데. 사실은 이면에 전세에 대해서 3억 원 이상 과세하고 있거든요. 그 이외 전세금 자금 출처도 할 수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한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급등하는 전세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5% 이내에서 금액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. 연간 5%입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처음에 무기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2+2+2로 나왔다가 오늘 가닥은 2+2.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 특히 임대차보호법에 2년으로 돼 있어요. 2년 이내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아마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말씀하신 대로 전월세 계약 무제한 연장 이야기가 나오곤 했는데 2+2로 제한된 배경이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우선 임대인들이 반발했잖아요. 특히 엊그제만 해도 광화문에서 데모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임대인들도 국민이다.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정부가 부담을 갖고 길게 잡지 않고 한 4년 정도만 잡은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뭐가 달라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. 2020년 4월 전세보증금 4억 원 아파트.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계약이 2022년 4월에 만료가 되겠죠? 그러면 만료가 되고 다음 재계약할 때 5%.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거기에서 못 올립니다. 그리고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한번 더 계약 연장이 가능하고요. 금액도 5% 이내에서 못 올리게 돼 있어요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4억 원이면 2000만 원이 한도네요. <br /> <br />[권대중] <br />그렇죠. 만약에 4억이면 2000만 원,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7281644482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